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과 납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년동안의 발생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인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각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개인 등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하였어도 아르바이트나 기타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연말정산 전에 퇴직을 하였을 경우나 연말정산을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을 시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중에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이면서 연말 정산 기한내에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이 해당연도 1년사이에 2,000만 원이하인 자로서 원천징수 3.3%를 납부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에서 신고
- 모바일을 이용하여 손택스 어플로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비치된 신고 양식에 의해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및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를 통해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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