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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

실업급여 5월부터 달라진다! 조건 및 변경되는 내용 총정리!

by 머니버그K 2023. 4. 22.

실업급여 5월부터 받기 힘들게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3월 한 달 동안 총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 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작년에 비하면 1만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으며 여러 번 받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니 실업급여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까다롭게끔 변경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우리가 고용보험을 낸 것에 대해서 실직을 하게 되었을 시에 재취업을 하려 할 때 일정 기간의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 수료나 이력서 등 구직활동들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원대상자의 상태(나이, 받았던 급여들, 재직 기간, 근로 상태 등등)에 따라 금액과 받는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의 자격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는 기간이 더 늘어나 4개월이 추가되어 총 10개월(300일)을 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의 감액

기존에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1일 61,568원이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85만 원 → 135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일을 안 해도 185만 원을 받는데 일을 하게 되면 최저시급기준으로 200만 원 언저리이니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한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3.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금액을 얼마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 강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차까지 한 달에 1회 구직활동, 4차부터는 한 달에 최소 2회의 구직활동(봉사활동 및 학원수강 대체 불가)
  • 1~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정 횟수 제한

이렇게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째 50%로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6번째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185만 원의 절반인 92.5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장기수급자 관련 변경사항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총 210일 이상으로 7개월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바뀌는 구직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차 실업인정까지는 한 달에 1회
  •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한 달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수
  • 5차부터는 입자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 8차부터는 매주 1회씩 구직활동

위와 같이 변경된다고 하니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힘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는 센터 대면 출석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5차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형식적인 구직 활동 및 허위 활동 시 실업급여 미지급

형식적인 구질활동으로 속이려는 사람들,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에 참여한 회사에서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변경되는 내용 마무리

결국은 실업급여 이제 받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돈은 적게 준다고 하고, 250일 일했어도 못 받고, 반복수급자는 페널티 주는 게 맞고, 길게 받으면 계속 면접 보러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반복수급자는 페널티 주는 게 맞지만 그 외에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1가지의 조건이 추가되어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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